뉴질랜드뉴스

[[뉴질랜드뉴스]관광객 입국전 (전자여행허가제 ETA)-19 10월 1일부터 실행 by at 2019년 4월 10일

뉴질랜드 이민성 2019년 3월 6일자 뉴스에 따르면, 2019년 10월 1일부터 뉴질랜드 입국을 희망하는 일부 여행객들은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라고 불리는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호주에 관광비자로 입국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도 진행되고 있는 이 ETA라는 것은 여행객이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 여행자에 대한 통관 강화 & 국경 보완 강화를 위하여 신청하는 전자 여행 허가증이라고 생각 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IVL(International Visitor Conservation and Tourism Levy)이라고 불리는 국제방문객 보호 및 관광 세금을 내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은 여행객이 뉴질랜드에서 지내며 보고, 즐길 자연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환경보호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TA 누가 신청해야하나요?

-> 비자 면제 국가의 여행자(한국 포함)

-> 비자 면제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오클랜드 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경우

-> 유람선 승객

-> 호주 영주권자 등

 

ETA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누가있나요?

-> 뉴질랜드 입국 전 이미 다른 유효한 뉴질랜드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자

-> 뉴질랜드 여권을 소지한 자

-> Endorsement가 있는 외국인 여권 소지자(예시: 뉴질랜드 영주권을 소지한 한국인)

-> 호주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호주 시민권자

 

전자여행 허가 ETA의 수속 기간

-> 최대 72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탑승 수속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을 해야함

-> 공항 체크인시 ETA 신청이 가능하지만 처리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 탑승 거부가 가능함

 

전자여행 허가 ETA 신청 시작일

-> 2019년 7월부터 전자 여행 허가 ETA 신청을 하고 IVL(국제 방문객 보호 및 관광세금) 지불이 가능함

 

전자 여행 허가 ETA와 환경세금 IVL 비용(2019년 4월기준)

-> ETA 휴대폰 어플을 통한 신청시 NZD $9

-> ETA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시 NZD $12

-> IVL은 1인당 NZD $35이며, ETA와 동시 부과됨

 

자세한 사항은 이민성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민성 바로가기(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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