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뉴질랜드 유학후이미]유학생 잡서치비자 변경 세부사항-2018년8월18일 by at 2018년 8월 15일

2018년 8월 8일 뉴질랜드 이민성은, 지난 6월말까지 얻은 유학생 졸업후 워크비자(Post-Study Work Visa) 변경 제안에 대한 피드백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향후 고용주 지원 워크비자(Employer-Assisted Work Visa)가 전면 사라지지만, 그동안 우려했던 디플로마 과정에 대한 일명 잡서치 비자 자체를 없애지 않고(1년 제공), 오히려 Level7 이상의 degree 학력에 대하여 3년 워크비자를 한번에 제공함으로써 유학후 이민을 계획하는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기존 학생 보호 원칙을 고수한 뉴질랜드 이민성인 만큼 이번 개정안의 최고의 수혜자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잡서치 비자 상태에 있는 유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세부사항을 정리하여 드립니다.

 

※ 이민성 발표 내용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자 번역 요약 정리한 것이며, 정보 전달 목적으로만 쓰였으므로 이에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이민성 원문 메세지 참고 :

-이민성 변경 뉴스 : Changes to post-study work rights for international students

-국제학생 졸업후 워크비자 개정 세부안 : Student factsheet

-관련 Q&A : Frequently Asked Questions

 

 [뉴질랜드 국제학생 졸업 워크비자 변경 세부사항-2018년 8월 8일]

1. 변경취지 :

뉴질랜드 정부의 이번 변경 취지는, 국제학생들의 고학력과 우수한 스킬을 통하여 유학후 이민으로 가기 위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며, 고학력자에게 좀 더 관대한 졸업 워크비자(3년 오픈)를 제공함으로써 현실화를 도모하려 합니다. 그동안 degree 레벨이하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국제 학생들의 상당한 증가로 인하여 스킬 레벨 이민 부분에서는 오히려 하향됨을 보여왔기에, 정부는 새로 이민 규정을 세팅하게 되었고, 오클랜드외 지역으로 국제 학생 유도 및 전국 균형적인 교육, 문화, 경제, 지역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현재 학생이나 졸업생, 즉 잡서치 워크비자(Post-Study) 소지자에게 더욱 만족스러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 적용시기 : 2018년 11월 26일부터

 

3. 변경내용 :

1) 고용주 지원 졸업 워크비자 : 전면 삭제 ==>본 Employer-Assisted Post-Study Work 비자는 잡서치 워크비자(Post-Study Open Work) 1년 이후, 학력 관련 직종 잡오퍼를 받은 경우 고용주의 스폰을 받음으로써 2년 비자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용주의 악용 사례가 보고 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어, 11월 26일자를 기준하여 전면 신청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2) 졸업 오픈 워크비자 1년 제공 :  Level 4~6(2년), non-degree Level7(1년), Graduate Diploma level7(1년) 과정을 졸업한 경우 ==>일반적으로 학사 이하의 Diploma 학위 과정을 포함합니다. 단, Graduate Diploma(GD)과정으로써 프로페셔널 또는 기술직 관련 카운슬이나 이사회/협회에 Registration(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오픈워크비자 추가 1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졸업생 오픈 워크비자 2년 제공 : Level 4~6(2년), non-degree Level7(1년)를 오클랜드외 지역에서 2021년말까지 졸업한 경우 ==>오클랜드외 지역의 학업은 학교 캠퍼스가 Auckland Council이 관장하지 않는 지역에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2021년부터, 즉 2022년부터는 위 2)번 조항으로돌아가게 됩니다.

4) 졸업 오픈 워크비자 3년 제공 : Lever 7이상의 degree 학력을 졸업한 경우 ==>Level7 이상의 Degree 학력은 Bachelor(3년) 학사, Postgraduate Diploma 1년, Master(1년~2년), Doctor 과정을 말하며, 1년 기준은 30주 이상을 요구합니다. 

5) 배우자 오픈 워크비자 제공 및 자녀 무료교육 제공 : 장기직업부족군의 명시된 Level8 이상의 과정을 졸업한 경우 ==>이민성 제공 Q&A(링크) Parteners 부분을 보면, 장기직업부족군(링크)에 명시된 Level 7~8 학력을 공부하는 동안 배우자 워크비자 오픈 워크비자 제공 및 만 19세이하의 Dependant Children에 대한 초중고 무료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잇습니다. 또한 Level9 이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자녀를 둔 가족이 함께 유학후 이민을 오는 경우, 장기직업부족군 학력리스트를 확인하거나, MBA(경영석사) 과정과 같은 Level9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 졸업후 워크비자 신청에 대한 새로운 분류기준표]

 

4. 뉴질랜드 기술이민의 SMC(기술이민) 정책 변경에 대한 Q&A

1) 11월 26일 이후에 졸업 예정인 현재 학생(Current Students)인 경우

- 레벨4~10까지의 인정 학력을 취득하는 경우 3년의 오픈 워크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레벨4~6까지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2년이상 연속하여 연 30주이상의 학습을 완료했음을 증명하여야 3년 오픈 워크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11월 26일전에 학업이 끝나는 경우에는 현행법 기준에 의한 Post-study Open Work Visa 1년을 신청하고, 그 만료일 전에 추가 2년의 Open Work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예정 학생(Future Students)인 경우

-학생비자 승인을 기준하여,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졸업워크비자 기준이 적용이 되며, 개정안이 발표된 8월 8일까지 학생비자를 승인 받은 경우에는 위의 Current Stduent로써 졸업후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8월 8일까지 이민성 잡서치비자 신청을 위한 인증 학력(Level4~10)에 대한 학생비자를 승인 받은 분들은 졸업후 3년 오픈 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클랜드외 지역 학교로 등록하력는 경우, Level7이상의 학위 이수자는 졸업후 3년 오픈 워크비자를 똑같이 신청할 수 있지만, Level4~7의 Non-degree, 즉 디플로마(including Certificate) 학생들은 특혜적으로 오클랜드 학생들보다 오픈 워크비자 1년을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졸업후 한번에 2년의 오픈워크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학업내내 캠퍼스가 오클랜드외 지역에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Grdaudate Diploma 학생들이 오픈 워크비자 추가 1년(총2년)을 받기 위한 Registration 기준은 11월 26일 개정안 시행일 전에 별도로 안내될 것입니다.

-국제학생으로 졸업후 오픈워크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뉴질랜드 국내학습이어야만 합니다. 해외 온라인 학습이나 해외 Distance Learning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졸업후 현재 워크비자를 받은 Workers의 경우

- 현재 이미 졸업후 오픈워크비자를 받은 경우로 11월 26일이전 만료가 된다면, 현행법에 따라 잡오퍼 및 고용주 support하에 Employer-Assisted Work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된 경우로 11월 26일이후에 비자상의 고용주 지정 조건을 제거하기를 원한다면 Variation of Conditions(VOC)를 신청하여 오픈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11월 26일이후에 졸업 오픈 워크비자가 만기된다면, 고용주 지원이 불필요한 2년의 오픈 워크비자를 신청함으로써 연장이 가능합니다. 

 

4) 학업중 배우자(Partners)의 워크비자 지원을 원하는 경우

-장기직업부족군의 명시된 Level7~8 학력을 공부하거나 또는 level9~10의 석박사 과정을 공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워크비자가 승인된 경우 만 19세까지 초중고 자녀에 대하여 뉴질랜드 무료 교육이 지원됩니다.

 

** 새로 개정된 잡서치 비자법과 관련한 맞춤 코스 선택을 위해서 애플유학과 상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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