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소식]전염 경보_업데이트 (3월 31일) by at 2020년 4월 1일

3월 31일반 이민성에서 코로나 전염 경보 4단계와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유학업계 주된 내용은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한 예외적용 부분으로, 기존 학생비자등 임시비자를 가지고 거주하다가 잠시 외국을 나간 경우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방학이나 급한 개인사정으로 한국을 다녀온 임시거주자들은 이제 뉴질랜드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새로이 비자를 승인 받은 경우 예외적용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뉴질랜드 재입국자들은 자가격리 14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ntry restriction exceptions

Exceptions to the border closure can be made by Immigration New Zealand for exceptional circumstances, including:

  • health and other essential workers
  • citizens of Samoa and Tonga for essential travel to New Zealand
  • visitor, student or work visa holders who normally live in New Zealand, and who are the partner or dependent of a temporary work or student visa holder who is currently in New Zealand
  • humanitarian reasons.

If you are outside New Zealand and think you may be eligible for an exception you can make a request to Immigration New Zealand. Information about exceptions

Anyone entering New Zealand must isolate themselves for 14 days upon arrival.

 

 

[뉴질랜드 Essential Travel 예외 적용 관련, 한국 귀국 전세기 준비중]

뉴질랜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그동안 보더 금지로 입국은 물론, 본국으로 귀향하는 출국도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제신다 아던 총리의 4월 1일자 Covid-19 관련 업데이트에서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항공여행을 Essential Travel로 인정하면서 4월 3일부터 출국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으로 귀국하고자 편성되었던 에어뉴질랜드 전세기편이 드디어 4월 3일자로 날개를 펴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귀국 항공편을 증빙하여 국내선 탑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 정부는 국민의 본국송환을 위한 전세항공편을 준비할 수 있지만, 탑승 승객은 출발 공항에서 모든 건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 뉴질랜드타임즈(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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